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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식’ 팔아 540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5년

입력 : 2021-07-22 19:22:03 수정 : 2021-07-22 1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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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인수 합병 전문가 행세
1만명 속아… 법원 74억 추징

법원이 실체가 없는 ‘깡통주식’으로 1만여명으로부터 540억원가량을 가로챈 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4억5886여만원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초부터 2019년 4월까지 조합법인을 주식회사로 변경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법인은 그러나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았다. 또 구체적인 수익 계획도 마련하지 않아 수익을 실현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김씨는 주식·인수합병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실한 상장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1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했다.

재판부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김씨를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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