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어려움 없도록 지원”
지역 병역대상자 입영 연기 허용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라남도 서남부 해안 일대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강진·해남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직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끝에 이뤄졌다. 규정 등에 따르면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최고 531㎜를 기록한 집중호우로 1000여명의 이재민과 113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병무청은 이 지역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60일 범위 안에서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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