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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4곳 적발, 과태료 부과

입력 : 2021-08-19 19:17:42 수정 : 2021-08-19 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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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묵인한 유흥주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150만원씩 부과했다.   모임 참석자 19명에게도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천=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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