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친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9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12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같은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이 썩을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둬 B양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던 딸이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도 보였다.
당일 A씨의 아내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돼 객실에 없는 상태였다. 그는 4월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그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피고인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해 아동이 현재 자가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생활고를 겪으며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