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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석 허가’에 풀려난 윤석열 장모…“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입력 : 2021-09-09 16:49:27 수정 : 2021-09-09 16:49:26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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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1심 징역 3년 선고에 불복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뉴시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9일 법원의 보석 인용에 성실한 재판 준비로 임하겠다는 입장으로 답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후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 및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 주장과 입증을 정리 보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도 달았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후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최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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