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는 등 오랜 기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수억원을 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최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은행 계좌로 2600여 회에 걸쳐 2억8000여만 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