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軍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억대 불법 도박… 대학생 벌금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9-12 13:15:59 수정 : 2021-09-12 13:15:58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는 등 오랜 기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수억원을 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최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은행 계좌로 2600여 회에 걸쳐 2억8000여만 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