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해졌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7월23일까지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만 1~2세 아동 3명에 13차례에 걸쳐 몸 일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 이유로 “밥을 흘리거나 제대로 먹지 않아서”,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낮잠을 자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점,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아동 부모들의 엄벌 탄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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