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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논문 부정의혹 합당하게 처리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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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12:00:00 수정 : 2021-09-13 1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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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당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국민의힘 예비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의혹을 조사한 국민대를 향해 처리과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가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지적이다. 

 

교육부는 1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가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검증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며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제 착수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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