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살 여자 초등생에 접근해 집으로 유인하려 하고, 절도와 협박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미수과 협박, 절도,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물 수거업 종사자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16일 낮 12시19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마트 앞에서 B(9)양과 C(9)양에게 다가가 “피자 사줄게, 따라오렴”이라고 꾀고, “우리 집에 올래?”라며 유인하려 했다. 다행히도 B양 등이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29일에는 이웃 주민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뒤 “흉기로 찌르겠다”며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다.
또 지난 3월6일과 8일에는 빈 주택에 침입해 철제제품을 훔쳤다.
이외에도 지난 4월11일과 19일에는 난동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과 전후 정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절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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