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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 '빨간불' 교차로 건넌 구급차…교통사고 나자 '가해 차량' 됐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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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14:55:25 수정 : 2021-09-13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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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응급환자를 태우고 빨간불에 교차로를 달리던 구급차가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혀 경찰에 가해 차량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소리가 엄청 큰 사이렌을 켜고 빨간불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구급차, 오른쪽에서 달려온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했기에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쯤 부천 중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는 요양원에서 응급환자를 태워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A씨는 서행으로 교차로에 진입, 적색불에 잠시 정차한 뒤 차들이 구급차를 보고 멈춘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A씨는 우측 도로에서 녹색불 신호를 받아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해 멈춰 섰으나 해당 차량과 부딪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이 사고에서 (저를) 가해자로 처리하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담당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했고, 녹색불 신호에 직진한 상대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크더라도 상대 차량 운전자 컨디션에 따라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우측) 1차로 차량이 정지할 때 뒤 차가 없었다. 2차로 50m 뒤까지 차가 없었던 것을 이미 확인했고, 2차로에서 그 차(사고 차량)가 빠르게 오는 것을 확인하고 멈췄지만 그 차는 브레이크도 없이 추돌했다. 심지어 도로에 스키드마크(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도로에 남는 타이어 자국)도 없었고 블랙박스에도 브레이크 소리가 안 들렸는데 도대체 얼마나 주의를 더 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A씨는 “(경찰은) 상대방이 사이렌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구급차를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이렌 켜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귀를 막는다”며 “경찰청, 소방청에서 (운전자들이 양보하면) 구급차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보도자료 뿌리더니 막상 사고나면 모르쇠다. ‘긴급차량도 일단 신호위반이니 가해자다’ 그러는데, 이건 긴급차량도 신호 지키면서 가라는 거 아니냐. 얼마나 더 조심해야 긴급차량이 보호 받을 수 있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긴급차량의 주의 의무를 최대한 지킨 구급차가 일방적 가해자라는 말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며 “가해자로 나오면 이제 응급이더라도 그냥 신호 다 지키고 (환자가) 죽더라도 신경 안 쓰는 게 더 편할 거 같다”며 답답한 심경을 표했다.

 

이에 해당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채널 구독자들에게 A씨의 사고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구독자들은 ‘상대차 잘못 100%’가 94%로 가장 많았고, ‘상대차가 더 잘못’이 뒤를 이었다.

 

‘구급차가 더 잘못’을 꼽은 구독자는 아무도 없었다.

 

한 변호사는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차들 멈추는 거 보고 천천히 갔다. 마음은 100대 0 (사고다). 상대차는 구급차가 보이지 않았어도 소리가 나면 멈췄어야 하지만 구급차도 마지막 차로에 차가 오는지 한 번 쯤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20~30%정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경찰청에 이의 신청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더 이의 신청하라. 그것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겠다”고 조언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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