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를 태우고 빨간불에 교차로를 달리던 구급차가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혀 경찰에 가해 차량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소리가 엄청 큰 사이렌을 켜고 빨간불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구급차, 오른쪽에서 달려온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했기에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쯤 부천 중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는 요양원에서 응급환자를 태워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A씨는 서행으로 교차로에 진입, 적색불에 잠시 정차한 뒤 차들이 구급차를 보고 멈춘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A씨는 우측 도로에서 녹색불 신호를 받아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해 멈춰 섰으나 해당 차량과 부딪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이 사고에서 (저를) 가해자로 처리하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담당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했고, 녹색불 신호에 직진한 상대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크더라도 상대 차량 운전자 컨디션에 따라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우측) 1차로 차량이 정지할 때 뒤 차가 없었다. 2차로 50m 뒤까지 차가 없었던 것을 이미 확인했고, 2차로에서 그 차(사고 차량)가 빠르게 오는 것을 확인하고 멈췄지만 그 차는 브레이크도 없이 추돌했다. 심지어 도로에 스키드마크(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도로에 남는 타이어 자국)도 없었고 블랙박스에도 브레이크 소리가 안 들렸는데 도대체 얼마나 주의를 더 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A씨는 “(경찰은) 상대방이 사이렌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구급차를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이렌 켜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귀를 막는다”며 “경찰청, 소방청에서 (운전자들이 양보하면) 구급차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보도자료 뿌리더니 막상 사고나면 모르쇠다. ‘긴급차량도 일단 신호위반이니 가해자다’ 그러는데, 이건 긴급차량도 신호 지키면서 가라는 거 아니냐. 얼마나 더 조심해야 긴급차량이 보호 받을 수 있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긴급차량의 주의 의무를 최대한 지킨 구급차가 일방적 가해자라는 말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며 “가해자로 나오면 이제 응급이더라도 그냥 신호 다 지키고 (환자가) 죽더라도 신경 안 쓰는 게 더 편할 거 같다”며 답답한 심경을 표했다.
이에 해당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채널 구독자들에게 A씨의 사고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구독자들은 ‘상대차 잘못 100%’가 94%로 가장 많았고, ‘상대차가 더 잘못’이 뒤를 이었다.
‘구급차가 더 잘못’을 꼽은 구독자는 아무도 없었다.
한 변호사는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차들 멈추는 거 보고 천천히 갔다. 마음은 100대 0 (사고다). 상대차는 구급차가 보이지 않았어도 소리가 나면 멈췄어야 하지만 구급차도 마지막 차로에 차가 오는지 한 번 쯤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20~30%정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경찰청에 이의 신청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더 이의 신청하라. 그것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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