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21)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경기 화성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재배한 대마와 소지한 필로폰 등 24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직접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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