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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에게 ‘원산폭격’ 등 학대 가한 부모… 항소심서도 벌금형

입력 : 2021-09-13 17:30:00 수정 : 2021-09-13 19:07:57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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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을 죽도를 이용해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과 같은 가혹 행위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그의 남편 B(4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주거지에서 딸 C(15)양을 수시로 무릎 꿇게 하고, 죽도를 이용해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양이 만 12살이던 2017년에는 야단을 치는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시간여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17년부터 2년간 C양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사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피고인들의 새로운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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