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폐업 신고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폐업 신고 기간 확대에 대해 협의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서, 폐업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문화 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옴부즈만에 어려움을 토로한 민원인들은 폐업 이후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인쇄·출판,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는 폐업 이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타 산업·업종의 20~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가 많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결과, 문체부는 음악, 게임, 인쇄, 출판 분야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타 업종에도 불편을 유발하는 폐업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고,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관련 부처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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