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2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온 A씨는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연인 사이를 밝혔다고 때렸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약 3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사망했다.
자신을 B씨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이날 오후 5시까지 42만명 넘는 누리꾼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30일 이내 20만명 이상 서명)을 충족했다.
글에서 청원인은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며 “자신의 힘이 연약한 여자를 해칠 수 있다는 걸 몰랐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폭행 사유는 어처구니없게도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라며 “이게 사람을 때려죽일 이유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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