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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빅4' 체제로 재편… 미인증 37곳 폐지

입력 : 2021-09-27 06:00:00 수정 : 2021-09-27 0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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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 원화거래 여부 감시
ISMS 인증 못받은 37곳 폐지
4대 거래소 체제 공고화 전망
사진=연합뉴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지난 24일로 마감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 체제로 사실상 재편됐다. 이번 신고 이후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들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가상화폐 시장 혼란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되던 66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지난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29개다. 이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했고,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확보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가상화폐로만 코인을 거래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ISMS 인증조차도 획득하지 못해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37개 거래소 중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가 모두 영업 종료했다.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가 13개,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가 23개다.

 

FIU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엔 2600억원을 초과했으나 41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FIU는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동향을 살필 계획이다. FIU는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거나,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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