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술을 뿌리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옛 애인인 식당 주인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받아주지 않자 탁자 위에 있던 양념 통을 쓸어버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에 맥주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단기를 훼손하고, 올해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8월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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