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 징역2년·집유3년

인터넷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대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수험생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의 인터넷강의 계정을 공유(양도)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2019년부터 28명으로부터 문제집·인터넷강의 대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편취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고 판사는 “1년 넘게 범행을 반복했고, 1450만원에 달하는 피해액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향후 변제를 약속했고 학업 등 성실한 삶의 의지를 다지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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