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택시기사에 화가나 안전벨트로 목을 조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3시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택시기사 B(70)씨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로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동승자가 택시 안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내뱉고 마스크를 벗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정차를 요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교적 고령인 B씨는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으며 이 범행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자와 B씨 간에 발생한 실랑이를 말리던 중 순간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주변 교통에 큰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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