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양형 참작 “최대한 관용”
경찰과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를 상대로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내년 1월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자 중 단순가담자는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실제와 다른 번호로 조작),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작·배포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이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나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에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수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국내 조직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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