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대로 잔혹하게 살해했던 김태현(25)의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가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올해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집 안에서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씨가 A씨를 제외한 다른 2명의 가족에게 저지른 살인 범죄의 계획성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당일 A씨 퇴근 시간보다 몇 시간 앞선 오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미 가족을 살해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또 무방비 상태였던 A씨 여동생의 급소를 찔러 살해한 뒤 범행을 멈추지 않고 나중에 집에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한 점을 들어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가족에 대한 살인도 계획했다고 봤다.
반면 김씨는 A씨의 가족 구성을 미리 알지 못했고, 특히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9번 제출했다.
한편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제외됐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A씨 의사에 반해 집 앞에 찾아가고 계속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이 법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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