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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형사입건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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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2 12:01:00 수정 : 2021-10-12 09:58:28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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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교통사고조사규칙 개정… “사고 원인 등 조사과정은 이전처럼 운영”
서울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경찰이 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당사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도록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 피해 교통사고 당사자도 무조건 형사 입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야만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적 피해 교통사고 약 20만9000건 중 66.5% 수준인 13만9000건 정도가 공고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다만 당사자 입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경찰의 사고 원인 확인 절차는 운영된다. 국수본은 “형사입건 절차만 생략할 뿐 조사과정은 기존과 같다”며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사자가 조사 절차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폭넓게 보장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경찰은 보험개발원과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해야 해 사고조사나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산연계 시스템이 마련되면 현행 6단계인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된다. 경찰은 10월 중 관련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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