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발전소 주변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추진”

최근 3년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이 전체 신규채용 인원의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5개사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를 채용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이 12일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은 신규채용인원 대비 3.9%인 90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동서발전이 8%(23명)로 가장 높았고, 남동발전 5.7%(28명), 중부발전 5.5%(26명), 남부발전 1.6%(9명), 서부발전 0.8%(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전소별로 보면 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남부발전 삼척본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이 최근 3년간 한 명도 없었다. 남동발전의 영동에코발전본부는 1명, 동서발전 호남발전본부는 2명 채용에 그쳤다.
반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 소재지 이전 소재지 학교 최종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의무채용인 지역인재 채용은 450.5명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규 의원은 “발전 5사가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그 피해는 발전소 주변 지역이 입고 있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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