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천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공안증(恐安症)](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9/128/20260119516149.jpg
)
![[조남규칼럼] 李 통합 행보가 공감 못 얻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9/128/20260119516116.jpg
)
![[기자가만난세상] 로봇이 점령한 CE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9/128/20260119516065.jpg
)
![[기고] 혼란 부른 직매립 금지, 기후부는 뭘 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9/128/2026011951602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