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여성에게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병원 데려다 주겠다”며 여성을 차량에 가둬 강도·성범죄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새벽 한 공동주택 주변 도로에서 차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의 팔을 고의 충격해 차에 가둬 손가방을 빼앗았으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귀가 중인 B씨를 1㎞가량 몰래 쫓아가 사고를 내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고의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반성하더라도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엄벌을 원하는 점, A씨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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