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고속도로 변 불법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으로 불법행위 해소

충남 천안시가 14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옥외광고물 홍보문구를 덧칠해 지웠다.
천안시는 해당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광고행위 고발 등의 방법으로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의 자진철거 유도에 응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옥외광고물은 경부선 고속도로 입장거봉포도휴게소 인근에 한국기독교기념관의 건립예정지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사업에 대한 홍보성 내용을 표기한 상태로 고속도로 광고판 효과를 내고 있었다.
이에대해 천안시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의 실체가 없는 확대 과장 광고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기존 건축허가를 득한 종교시설물의 착공신고가 해당 토지 공동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로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럼에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총사업비 1조800억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논란을 일으켰다.
천안시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은 건립 핵심 사업인 봉안당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지확보 및 관련 신고 등 행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사전분양을 진행해 이를 신뢰하고 분양신청을 할 경우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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