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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학습 능력 향상”…허위 광고 업체 벌금형

입력 : 2021-10-14 16:43:32 수정 : 2021-10-14 1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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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홍보하며 키 성장 및 학습 능령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 A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객관적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 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전체 범죄에 대해 회사의 지배적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며 "거짓 광고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8월 홈페이지와 언론,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홍보하면서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A사의 거짓 광고 의혹을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A사가 키 성장 효능을 임상시험 등을 통해 실증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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