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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위드 코로나’ 첫발 … 영업제한 풀리고 모임 최대 12명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0-30 09:00:00 수정 : 2021-10-30 1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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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유·초중고 11월 22일부터 전면등교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가.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12명으로 확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은 다음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전국민 80%에 도달하고,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유흥시설, 학원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클럽 등 유흥시설 영업은 자정까지로 제한되고, 학원은 다음달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시행한다. 항암치료, 백신 부작용 등 백신 접종을 못 하는 예외가 인정되면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은 이용할 수 있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 나머지 시설은 1주간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다. 백신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구분은 없지만,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간은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전원 격리해제 전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실시한다. 1단계 방역조치는 6주간 시행되며, 정부는 상황 평가 후 행사 인원 확대,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 등 2단계 일상회복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상회복 후 코로나19 확진 발생이 급증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상황이 되면 거리두기 강화 등 비상계획을 실행한다.

전국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음달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 나흘 뒤인 22일부터 모두 등교한다. 내년 새 학기에는 대회나 수련회 등의 정상화도 검토한다. 대학교는 다음달부터 소규모 수업, 실험·실기 등부터 단계적으로 대면 활동이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머크앤드컴퍼니(MSD), 화이자, 로슈 3개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총 40만4000명분을 선구매해 내년 1분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D 20만명분과 화이자 7만명분은 기확보했다.


이진경, 안병수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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