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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장모 내부정보’ 檢 외부로 유출 의혹

입력 : 2021-10-31 18:12:09 수정 : 2021-10-31 22: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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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생산 추정 ‘변호 문건’
장모 최씨 측에 흘러간 정황 포착
최씨 변호인측 “사실무근” 반박

대검 간부·변호인단 접촉 흔적도
당시 대검 관계자 “부적절 통화 없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왼쪽)가 지난 28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6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검찰 사유화 의혹’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 사건에 대응, 변호하기 위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등 각종 정보를 검찰 외부로 유통한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검이 생산한 다수 문건 중에서 ‘장모 사건 변호 문건’(2차 문건)이 장모 최씨 측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 측이 문건을 입수한 시기는 의정부지검에서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다. 공수처는 조만간 최씨 변호인단을 불러 입수 배경, 활용 여부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2차 문건은 최씨가 연루된 4개 사건을 항목별로 나눠 수사와 재판 정보를 요약한 ‘장모 사건 대응 문건’(1차 문건)에 기반했다. 이 문건은 4개 사건 가운데 1번 항목인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자세히 분석, 정리했다. 특히 노골적으로 장모 최씨 측 입장에서 기술한 대목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도촌동 사기 사건은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16만평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347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차익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의정부지법에서 5월 첫 공판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문건 생산을 전후해 대검 고위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최씨 변호인단과 통화하는 등 직접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이 작성한 장모 변호 문건 등이 최씨 측에 건너간 것으로 의심한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이 비밀 문건들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면, 결국 대검이 일선 검찰청 수사에 개입한 꼴이 된다. 우회적이었다는 단서가 붙더라도 그렇다.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행위다.

공수처는 전국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 검찰기관이 피의자 측과 교류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하지만, 이를 넘어 피의자 측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검이 최씨의 나머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비밀 문건을 생산,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구조가 흡사하다”며 “사상 초유의 ‘검찰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대검과 최씨 측 변호사의 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검도 업무상 수많은 분들과 연락을 한다”며 “부적절한 통화를 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어떠한 문건도 검찰에 건네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청윤, 이지안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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