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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인증’ 거치지 않고 냉동만두 불법 유통한 혐의…딘타이펑 대표 재판행

입력 : 2021-11-19 16:36:41 수정 : 2021-11-19 16:36:40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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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 이익 취한 적 없다"

이른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형사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8월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 딘타이펑 대표 외 2명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딘타이펑 기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1월께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7개월 동안 냉동만두 240만여개를 불법 유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가 기준 불법 유통한 냉동만두는 총 36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딘타이펑 측은 "부당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문제가 된 냉동만두는 인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가 심리 중이다. 첫 공판기일은 지난 15일 열렸으며, 2차 공판은 내년 1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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