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3살 난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딸 B(3)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4000만원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한 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B양을 양육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니던 회사의 무급휴가가 늘면서 생활고가 심해졌고, 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딸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을 내버리고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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