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올 1월 훈련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후임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5분간 머리 박기를 시켰다.
후임에게 다른 후임의 머리 박기를 시키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제때 일어나지 않는다며 침낭으로 때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다른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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