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중대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규정 없어
대선 정국 속 지지층 이탈 부를 수 있어 정부·여당 부담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함에 따라 장례 형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한달 전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국가장으로 진행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장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 일기로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평소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55분 경찰과 소방에 신고된 뒤 오전 9시12분 출동한 경찰이 사망을 확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연대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별세한만큼 정부도 장례 형식이나 절차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법은 2조는 전직·현직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내란과 5·18군사반란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가장법은 중대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나 국가 발전에 남긴 업적을 감안해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하면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평가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국가장 결정과 무관하게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발했으나 여권 내에서는 전 전 대통령에 비해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적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고민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 측이 모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정국 속에서 여권 지지층 이탈을 부를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지역 등에서는 이미 노 전 대통령 국가장 당시 “이렇게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도 국가장으로 할 것이냐”고 반발한 적 있다.
국가장은 국가장례위원회가 설치돼 5일장을 기본으로 정부가 빈소 설치와 운구, 영결식, 안장식 등을 모두 주관하고 비용도 부담한다.
전 전 대통령의 장지는 노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 현충원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