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 효과가 이용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 개편
식당, 캐디 등 부대서비스도 강제 못 하도록 이용표준약관 신설 공정위에 권고

정부가 대중골프장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골프장 이용요금도 내려갈지 기대가 모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세제 혜택 효과가 이용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취·등록세 등 대중골프장에 지원되는 세제 혜택만 연간 5700억원으로, 골프장 한 개당 약 16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제도를 고쳐서 국민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이용요금 등을 조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캐디 등 등 부대서비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표준약관을 신설하도록 공정위에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음식 반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고 재산세도 회원제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354개)과 회원제골프장(158개)의 평균 이용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양측의 이용요금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골프장 158개의 평균 이용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이용요금 차이가 직접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2만원 차이도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요금이 22만8000원으로 회원제보다 5000원이 더 비쌌다. 회원제에서 전환한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주말 평균요금이 24만3000원으로 회원제보다 2만원이나 더 비쌌다.
또한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약 84%)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데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함께 판매하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회원 모집(유사),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중골프장의 세제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고 대중골프장의 위법·부당행위가 개선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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