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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공산주의자’ 비방한 신연희 전 구청장, 파기 환송심서 벌금 900만원…명예훼손죄는 면제

입력 : 2021-11-26 00:02:00 수정 : 2021-11-26 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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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 전 항고심 벌금 1000만원서 감형
연합뉴스

 

19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이 파기 환송심에서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25일 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또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면제했는데, 신 전 구청장이 과거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는 등 이미 법적인 책임을 진 부분이 있어 이처럼 판단했다.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수백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0여차례 비방 내용의 허위 글과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후보의 비자금이 엄청나다’, ‘문 후보를 지지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선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신 전 구청장이 올린 메시지 중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메시지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문 후보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1조원 규모 비자금 수표의 환전을 통해 돈세탁을 시도했다’ 등도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한 범죄”라면서도 “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시했었다. 이어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파기 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무죄로 봤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신 전 구청장이 유포한 메시지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을 늘렸다. ‘북한에 우리나라 경찰복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으로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2016년 12월 주변에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 형량이 분리 선고돼야 한다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게 다른 범죄와 별도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선거 범죄는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돼 있어서다. 

 

이에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한 끝에 원심을 파기했다. 신 전 구청장이 실형 확정 후 형을 마친 횡령 등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를 한번에 재판했을 상황을 고려해 명예훼손에 대한 면제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를 따른 셈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업무상 횡령죄, 명예훼손죄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탄핵 정국 발생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됐고, 사회적 혼란·갈등·긴장이 조성되는 시기였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지위·책임 등에 비춰볼 때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과 긴장을 증폭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행위의 죄질을 좋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수사 결과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고 판단,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구청장은 이와 더불어 2010년 7월∼2015년 10월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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