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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1주’ 학교 폭력 가담한 중학생들…경찰은 “혐의 없음, 신변 보호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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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3 14:53:58 수정 : 2021-12-13 1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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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보도 화면 캡처

 

13일 YTN이 전치 11주의 학교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YTN은 보도를 통해 피해 학생이 폭력 후유증으로 8개월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폭력 가담 학생들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봄, 중학교 3학년 A군은 강제 전학 온 B군에게 마구 폭행 당했다. 이에

A군은 눈 주변 뼈가 부러지고 이가 빠져, 전치 11주의 진단을 받았다.

 

8달이 지난 현재도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A군은 YTN에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같이 온 애들이 저를 포박하고. 갑자기 공황장애도 오고 숨도 안 쉬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폭행 현장에는 B군만 아니라 다른 학생 4명도 함께 있었다. 이들은 B군이 폭행 시작 전부터 A군을 위협하고 폭행을 말리려던 다른 학생들을 막아서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다른 학생 4명이 폭행을 방조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황당한 결과를 마주했다. B군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다른 가담 학생들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YTN에 “폭행을 주도한 학생의 폭행을 쉽게 도와준 측면이 있지 않나. 즉 폭행에, 내지는 상해에 방조범이 될 수 있지 않나에 대해서 경찰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가담 학생들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폭행 이후 A군 부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 했으나 여러 차례 거절당하고 A군은 가담 학생들과 학교를 같이 다녀야 했다고 호소했다.

 

A군 아버지는 “신변 보호 요청을, 처음에 요청했다. 근데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더라. (그래서 스마트) 워치를 샀다. 개별로. 경찰서에서 안 해준다고. (차고 학교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얘네 반에 와서 위협을 줬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에 결국 A군은 남은 등교 일정을 포기했다.

 

검찰은 A군 부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뒤늦게 A군에게 학교전담경찰관을 붙여주겠다고 했지만, A군은 어차피 학교를 나갈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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