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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흑석동 의혹' 무혐의…檢 "'비밀정보 이용' 아냐"

입력 : 2021-12-24 14:56:01 수정 : 2021-12-24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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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업무상 비밀을 통해 고가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 사건을 일괄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3월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통해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한 상가건물을 25억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후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투기 의혹과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과 은행·서울시 관계자와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직접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법리 및 증거관계상 피의자가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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