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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사무실서 동료 7명과 술마신 20대 추락사…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입력 : 2022-01-05 23:25:29 수정 : 2022-01-05 2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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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 CCTV 영상 통해 함께 술마신 동료 신병 확보
KBS 방송화면 캡처

 

새벽까지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이 담배를 피려 옥상에 올라가던 중 계단에서 떨어져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오전 1시14분쯤 양천구 목동의 한 5층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회사 동료 7명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1명과 함께 담배를 피려 옥상에 올라가던 중 건물 4층 계단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단이 둥근 형태인 데다 그사이는 빈 곳이고 난간마저 낮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새벽 시간에 8명이 함께 있던 게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며 “동료 7명에 대한 구체적 신병이 확보돼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함께 모여 있던 동료 7명을 파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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