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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인구 늘어나자… 탈모약 불법유통 판친다

입력 : 2022-01-09 22:00:00 수정 : 2022-01-09 1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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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49건 적발… 年 1000건 달해
가격부담 이유 구매대행 등 나서
안전성 확인 어려워 부작용 우려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탈모약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매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발모·탈모와 관련한 모발용제 판매 광고를 949건 적발했다.

온라인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성 확인이 어려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한 탈모약 판매 광고는 2018년 1239건, 2019년 1286건, 2020년 843건 등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양 의원은 이처럼 탈모약 불법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것은 탈모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격 부담 등으로 ‘편법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탈모 인구를 정확히 집계한 자료는 없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7년 21만4200명, 2018년 22만4800명, 2019년 23만2700명, 2020년 23만35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흉터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 환자 수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노화·유전 요인에 따른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국내 탈모 인구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의원은 “20∼30대 젊은 층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음성적인 의약품 구매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남용,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탈모 복제약 가격 인하를 각각 탈모 관련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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