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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0.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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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0:22:03 수정 : 2022-01-13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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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0.7% 상승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가운데 이자율 상승 및 기대여명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 1년 주기로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담보제공방법에 따라 가입자 부담비용 및 배우자연금승계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이 없어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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