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 협력하는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제2국무회의’의 대체적 성격을 띄는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해 7월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등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방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초광력협력’ 사업의 중요도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동해안 광역전철 개통 △강릉∼제진간 철도 착공식 등에 참석하면서 ‘초광역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연달아 설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후 마무리 발언에서도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열고,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 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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