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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22-01-14 14:04:26 수정 : 2022-01-14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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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 “살해 시점 특정하지 못해”
검찰 “경제적 어려움 시달리다가 범행”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여러 사실관계를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남편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8년쯤 봉사단체에서 만난 한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었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A씨는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는게 검찰 공소장의 적시된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아침 출근하려는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마시도록 권했다. 이후 A씨는 오전 7시 25분쯤 “가슴이 쿡쿡 쑤신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자 “(미숫가루에 넣은) 꿀이 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음식을 줬고, B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나아가 A씨는 B씨가 병원에서 수액 치료 등을 받고 돌아온 뒤인 이튿날 오전 1시 30분∼2시 사이 니코틴 원액을 탄 물을 건네 마시도록 했고 결국 B씨는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집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해 치사 농도인 3.7㎎ 이상을 B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살해 범행 후인 지난해 6월 7일 B씨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압박 및 내연 관계로 인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300만원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미숫가루, 음식, 물 제공 등 3가지 시점의 사실을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며 “니코틴 원액은 입에 대면, 그 대상자는 구토조차 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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