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14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탈하는 백신패스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도민 256명이 참여했다. 판단 대상은 정부가 해제한 학원 등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개 업종 시설이다.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지난달 기각됐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소속 회원들은 이날 자신들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신패스 정책이 정부의 주장처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면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감소해야 했다”며 “현재 하루 5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어떤 효과도 없는 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경기도 외에도 서울,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부산, 경남, 대전 등 각 시·도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의료계 및 종교계 인사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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