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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어려워진 공수처… 가족의혹만 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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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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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등 8개 사건 주목
취임식 이후엔 대통령 수사 못해
아내·장모 수사 때 혼란 빚을 수도
사진=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기 때문에 5월10일 취임식 이후 윤 당선인에 대한 직접수사는 어렵다. 다만 윤 당선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들이 남아 있어 수사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의 입건을 결정하는 등 모두 8건의 사건에서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사세행은 “윤석열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이 개입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윤 당선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동일한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직무유기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또 윤 당선인의 허위 부동시(양쪽 시력에 차이가 나는 것) 조작 의혹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압수수색 보복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부터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있었던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만 대선을 28일 앞둔 지난 2월9일 윤 당선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스1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렵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 ‘불소추 특권’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윤 당선인의 장모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은 친인척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은 물론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 사건을 통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결국 거의 모든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새 정부를 맞게 됐다.

 

인수위가 30일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보장한 공수처법 24조의 개정 내지 폐지를 주장한 만큼, 이것이 성사될 경우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검찰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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