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구급차를 가로막고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은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10시쯤 대구의 병원 응급실에서 이송할 환자를 태우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서던 사설 구급차 앞을 30분간 가로막았다. 또 운전자 B씨(32)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6일 0시쯤 병원 응급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청원경찰 C씨(30)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기도 했다.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입소자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구속 수감 중 자숙하지 않고 폭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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