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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인데?…“보험사가 상의 없이 합의금 2400만원 지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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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6 11:13:17 수정 : 2022-04-06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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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무단횡단으로 인해 난 사고에서 경찰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합의금을 지급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자 잘못 없다고 한 사고를 보험사가 2400만원을 주고 사건 종결. 상품권 10만 원 줄 테니 굴복하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보험사가 말도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400만원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걸어서라도 해결하고 싶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잔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그는 “당시 사고는 경찰에 접수됐고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통보받았다”며 “그런데 보험사는 여성에게 치료비를 비롯해 합의금까지 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게 진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무단횡단을 하려던 여성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차를 본 여성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차와 부딪힌 후 쓰러진다. 

 

A씨는 “돈을 준 것은 차를 사면서 다른 보험사에 상담받으며 알게 됐다”면서 “얼마나 할증이 되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내 과실을 40%라고 했던 거 같은데 치료비를 왜 100% 줬는지, 합의금도 과잉 청구됐다”며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상품권 10만원 줄 테니 굴복하라고 하더라”라며 억울한 현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은 “제보자 차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안 보였을 거라 제보자의 잘못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데 치료비 1200만원, 합의금 1200만원이 합당한 것인지 민원을 넣어보라”고 조언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도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쳤다”며 일제히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이건 완전히 고객을 담보한 보험사 사기다”, “보험사 직원과 병원과의 커넥션이 의심된다”, “무단횡단은 곧 과실 100%라는 판례가 계속 쌓여야 무단횡단 건수가 줄어들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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