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손목이나 팔을 내밀어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새벽 울산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던 승합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36만원을 받는 등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5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2년과 2004년 사기 등의 범죄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됐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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