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 추혜윤)는 전날 A(26)씨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잔뜩 취해 전동차 내에서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 욕설을 퍼부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모습을 찍은 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영상에서 A씨가 “너(B씨)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는 소리를 질렀다.
A씨의 폭행에 B씨의 머리엔 피도 났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지하철에서 왜 폭행했나’, ‘침은 왜 뱉었나’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온라인 공간에서 A씨가 성추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는 주장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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