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기초수급비를 수년간 2억원 가까이 빼돌린 병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강원 춘천시 한 병원에서 의사무능력자(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기초수급비 회계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6명의 계좌에서 1억80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발각 회피를 위해 담당 관청에 지출 내역을 가리고 복사한 통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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