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30)에 관해 ‘범죄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부터 밝혀야 할 문제들이 여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자수에 이르는 피의자들의 심경은 ‘피해자한테 잘못했다’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태도로 보통 자수를 하는데, (이씨는) 자수를 하긴 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태도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엿보기 어렵다”며 “일종의 감경에 유리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자수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일단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씨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인데 도움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부작위 살인’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튜브를 던져줬다’ ‘마지막 순간에는 못 봤다’고 한다면, 그 장면이 CCTV에 안 잡히지 않았나”라며 “경찰 초동 단계에서 내사 종결된 이유도 입증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시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복어 독 살인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복어 독 관련 문자는 일종의 장난스러운 대화였을 뿐 사실 복어 독을 먹인 적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물적 증거가 확보된 게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씨는 진술서에서 “복어를 사서 매운탕 거리와 회로 식당에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살해하려고 했다면 음식을 왜 다 같이 먹었겠는가.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구속된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윤씨와 함께 가평 용소계곡을 찾았다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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