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초미세먼지 1046t 저감 추정
“2023년 4등급차 조기폐차 확대”
최근 1년간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37만여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차는 자동차 부문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이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1일∼2022년 3월31일) 종료일 기준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91만6대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1년 전인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2878대 대비 약 30%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감소량만 따졌을 때,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총 1046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t의 16.9%, 수도권 배출량 2053t의 50.9% 수준이다. 이밖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t, 질소산화물 2만7505t,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t이 감소한다는 게 환경부 측 추정이다.
환경부는 5등급차 감소에 대해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 내 5등급차 운행을 제한했고, 그 결과 총 1만9079대가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이들 중 계절관리제 기간 중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5271대로, 이 중 3840대가 조기 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중 수도권 내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3759건으로,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 대비 48.3% 줄어든 수치다.
이번 운행제한 적발로 과태료 부과가 진행되는 차량은 총 2만8002대다. 이 중 수도권 등록 차량이 1만4248대,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1만3754대였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의 경우 올해 9월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총 5만6190대를 적발했다. 하루 평균 5822건 수준이다. 이들 6개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현재 세종과 대전이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5등급차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 조기폐차를, 3만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올해 보조금 지급체계도 개선 중이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사는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70%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한다. 이에 반해 무공해차를 새로 사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데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같은 지급 체계는 올해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고, 추후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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